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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 개인사업자는 12월 1일까지 확인하세요

by 볼트냥 2025. 11. 7.

 

국세청은 11월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지정하고, 개인사업자들이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미리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로, 내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미 낸 금액이 공제됩니다.

 

 

즉, 미리 납부함으로써 다음 해의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는 절차입니다.

중간예납세액 납부 기한 및 대상자

납부 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납부 기한 : 2025년 12월 1일(월)
납부지연 시 가산금 : 기본 3% + 1일당 0.022%의 지연가산금 부과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연도(2024년 귀속)의 종합소득세액의 절반(1/2)이며, 이 금액은 내년 확정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자동 공제됩니다. 따라서 납부를 미루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간예납 고지 제외 대상자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이자·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등 자영예술인 및 직업운동가
  • 납세조합 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 중간예납 기간 종료일(2025.6.30)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한 자
  • 2024년 말 기준 비사업자였다가 2025년 신규 개업한 자

고지세액 조회 및 납부 방법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PC) 이용 시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확인
또는 로그인 → My홈택스 → 고지 탭에서 확인 가능

손택스(모바일) 이용 시

로그인 → My홈택스 →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 압류재산 내역 → 고지 탭 선택

납부 방법

  • 계좌이체를 통한 전자납부
  • 가상계좌 납부
  • 금융기관 창구 직접 납부

 

 

홈택스나 손택스 내에서 바로 계좌이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모바일 환경에서도 손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후에는 납부확인서 출력을 통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부담된다면? – 다양한 선택지 활용

사업 여건에 따라 세액이 부담되는 경우, 납세자는 분납이나 신고액 조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① 추계액 신고 제도

상반기 실제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추산한 금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30%보다 적은 경우,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신고만으로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기한: 2025년 12월 1일(월)

② 분할납부 제도

중간예납 고지세액 또는 추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납부: 2025년 12월 1일까지
두 번째 납부: 2026년 2월 2일까지 (내년 1월 초 고지서 발송 예정)

③ 납부기한 연장 제도

태풍, 집중호우, 재난·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사업상 부진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은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홈택스 및 손택스 이용 팁

홈택스와 손택스는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프리랜서, 자영예술가 등 다양한 납세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인인증서 대신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을 통해 빠르게 로그인할 수 있으며, ‘고지 세액 조회’와 ‘납부내역 확인’이 한 화면에서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를 부여받은 뒤, 은행 앱에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서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도 있어, 분실 위험도 줄어듭니다.

중간예납 절차 요약

  1. 11월 중순~말: 국세청에서 고지서 발송
  2.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금액 확인
  3. 납부기한(12월 1일)까지 납부 또는 추계신고
  4. 1천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5. 재난·재해 또는 경영난 시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이 과정을 통해 납부한 세액은 내년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 세액으로 반영되어 자동 공제됩니다. 즉, 올해 낸 금액만큼 내년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유의사항 및 참고 안내

  •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가능
  • 미납 시 가산금이 자동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관리 필요
  • 사업장 폐업 예정자는 반드시 중간예납 제외 여부 확인
  • 홈택스 로그인 시 인증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간편인증 전환 권장
  • 분납 또는 연장 신청 시 사유서 제출 필요

국세청은 이번 중간예납 기간 동안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면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보다 수월하게 정산을 마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문은 국세청 공식 자료(2025.11.06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된 설명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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