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육아는 부모에게 큰 기쁨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체력과 시간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을 찾는 것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기에는 아직 어리고, 그렇다고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에서 많은 가정이 조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경기도에서는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주는 가정에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가족 간의 돌봄 문화를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방법부터 지원 조건까지 빠짐없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이 아이를 돌볼 경우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돌봄을 장려하면서도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조부모님들이 손주를 돌보는 것은 사랑이지만,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조부모의 노고를 인정하고 가족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지원 대상 자세히 알아보기
1. 아동 연령 조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아이의 나이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개월부터 36개월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만 2세부터 만 3세가 되기 전까지의 아이들이 해당됩니다.
이 나이대를 선정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생후 24개월 이전에는 영아수당이나 부모급여 등 다른 지원 제도가 있으며, 36개월 이후부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학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가장 돌봄이 필요하지만 제도적 공백이 큰 시기를 집중 지원하는 것입니다.
2. 소득 기준
두 번째 조건은 가구 소득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는 다음과 같습니다:
- 2인 가구: 약 532만원
- 3인 가구: 약 682만원
- 4인 가구: 약 829만원
이 금액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통해 소득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월급명세서상의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거주 조건
세 번째 조건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입니다.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모두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부모님의 거주지는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할머니가 서울에 살고 있더라도, 부모와 아이가 경기도 해당 시·군에 거주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2025년 하반기 참여 지역
현재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은 총 14곳입니다:
성남시, 파주시, 광주시, 하남시, 오산시, 양주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군포시
안타깝게도 모든 경기도 지역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각 시·군의 예산과 정책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이 위 목록에 없다면, 해당 지역 주민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여 향후 시행 계획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돌봄 제공자는 누가 될 수 있나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특징 중 하나는 돌봄 제공자의 범위가 넓다는 것입니다.
1. (외)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바로 조부모님이 돌봐주시는 경우입니다.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는 물론이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모두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4촌 이내의 친인척도 돌봄 제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모, 이모, 삼촌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만, 친인척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2. 이웃주민
흥미로운 점은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이웃주민도 돌봄 제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이웃 분께 아이를 맡기고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약해지는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고, 마을 단위의 돌봄 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웃주민이 돌봄 제공자가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검증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시·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 상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지원 금액은 돌보는 아동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본 지원 금액
- 아동 1명: 월 30만원
- 아동 2명: 월 45만원
- 아동 3명: 월 60만원
이 금액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했을 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생후 26개월 된 손주 한 명을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봐주신다면,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쌍둥이나 나이 차이가 적은 형제자매를 동시에 돌보는 경우라면, 2명 기준 45만원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실제 수령 금액 예시
구체적인 사례로 이해해보겠습니다:
사례 1: 맞벌이 부부 김씨 가정
- 아이: 생후 28개월 된 아들 1명
- 돌봄 제공자: 친할머니
- 월 돌봄 시간: 주 5일, 하루 2시간 = 월 약 40시간
- 수령 금액: 월 30만원
사례 2: 한부모 가정 이씨
- 아이: 생후 30개월 쌍둥이 자매 2명
- 돌봄 제공자: 외할머니
- 월 돌봄 시간: 주 5일, 하루 3시간 = 월 약 60시간
- 수령 금액: 월 45만원
이처럼 가정의 상황에 따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시·군은 1일부터 10일까지로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 지역의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 달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1월 16일에 신청하면 11월분 수당은 받을 수 없고, 12월분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https://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검색창에 "가족돌봄수당" 검색
- 해당 지역(시·군)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제출 완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자격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은 반드시 양육자(부 또는 모)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봄을 제공하는 조부모님이나 친인척이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아이의 부모가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하기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 두 개의 등본이 필요하며, 최근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 기준 판정을 위해 필요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 납부 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 (외)조부모가 돌봄 제공자인 경우,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 친인척이 돌봄 제공자인 경우, 친인척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4. 기타 서류
- 재직증명서 (맞벌이 증빙용)
- 사업자등록증 (자영업자의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대부분의 서류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첨부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신청이 훨씬 수월합니다.
돌봄 조건 및 인정 기준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 필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주 5일 기준으로 하루 2시간 정도에 해당합니다.
일일 돌봄 시간 제한
하루에 인정받을 수 있는 돌봄 시간은 최대 4시간입니다. 따라서 하루 종일 돌봐주시더라도 4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돌봄 인정 시간대
돌봄이 인정되는 시간대는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 외의 돌봄은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돌봄 확인 방법
실제 돌봄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이 사용됩니다:
- 아동돌봄일지 작성: 매일 돌봄 시간과 활동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 불시 영상 통화: 담당 공무원이 예고 없이 영상통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선 전화 확인: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돌봄 상황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의사항 및 제외 대상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불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에 선정되지 않은 가정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이 제도를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과 중복 불가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기관 보육을 받지 못하는 가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오전에만 다니고 오후에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에는 별도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시·군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신청 시 불이익
돌봄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허위로 신청하거나, 돌봄일지를 조작하는 등의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해야 하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조부모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와 아이가 사업 시행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며, 조부모의 거주지는 상관없습니다.
Q2. 월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월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매월 40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수당은 누구 계좌로 입금되나요?
A. 신청 시 등록한 양육자(부 또는 모)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조부모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으니, 양육자가 받은 후 조부모께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Q4. 신청 후 얼마나 지나야 지급되나요?
A. 신청 승인 후 첫 달부터 지급되며, 통상 매월 말일에 입금됩니다.
Q5. 중간에 아이가 어린이집에 입학하면?
A. 즉시 담당 부서에 알려야 하며, 입학한 달부터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마치며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가족의 사랑과 현실적인 경제적 지원을 함께 고려한 훌륭한 제도입니다. 조부모님의 헌신적인 돌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제도의 가장 큰 가치는, 아이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가족의 품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부모와의 유대감은 아이의 정서 발달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신청 기간이니, 캘린더에 표시해두시고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main/main.do
- 거주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경기민원24
다양한 신청 서비스 등 경기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
gg24.gg.go.kr
여러분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5년 10월 기준 정보이며,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