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를 맞아 자녀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한층 확대됐습니다. 그중에서도 학부모들의 관심이 큰 변화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만 가능했던 공제가 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이어지면서, 음악·미술·체육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 기준
이번 제도의 핵심은 공제 대상 연령이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
- 만 9세 미만
- 부모가 해당 연도의 소득세 신고 대상일 것
학년 기준과 연령 기준을 함께 적용하므로, 조기 입학이나 만 나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만 9세 미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예체능 학원이 해당될까?
모든 사교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체능 활동 목적의 학원만 인정되며, 교과 보충이나 학습 위주의 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구분 | 공제 가능 여부 | 설명 |
|---|---|---|
| 음악 학원 | 가능 |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관악기 등 |
| 미술 학원 | 가능 | 회화, 소묘, 조형, 창작 미술 등 |
| 체육 학원 | 가능 | 태권도, 수영, 발레, 축구, 농구 등 |
| 종합 학습 학원 | 불가 | 국어·수학·영어 등 교과 중심 |
| 온라인 강의 | 원칙적 불가 | 실시간·오프라인 수업이 아닌 경우 제외 |
학원 명칭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수업 내용입니다. 예체능 활동이 주된 목적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제 비율과 한도 정리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항목 | 내용 |
|---|---|
| 공제 방식 | 세액공제 |
| 공제 비율 | 지출액의 15% |
| 연간 한도 | 자녀 1인당 300만 원 |
| 최대 공제 효과 | 연 최대 45만 원 수준 |
연간 지출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제 계산은 300만 원까지만 반영됩니다.



공제받는 방법 한눈에 정리
절차는 복잡하지 않지만, 증빙 준비가 핵심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 자녀가 다니는 예체능 학원에 수강
- 학원비 납부 내역 확인
- 연말 소득 신고 시 교육비 항목에 반영
- 국세청 간소화 자료 또는 학원 발급 확인서 제출
일부 학원은 자동으로 자료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학원비 납입 확인서를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형제·자매가 여러 명인 경우 자녀별로 한도 적용
- 부모 중 한 명만 공제 가능(중복 불가)
- 조부모 명의로 납부한 경우 공제 불가
- 취미 교실·문화센터는 학원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특히 가족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납부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이번 제도가 중요한가
초등 저학년 시기는 신체·정서 발달에 있어 예체능 활동의 비중이 매우 큰 시기입니다. 이번 제도 확대는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 아이의 성장과 재능 발달을 사회가 함께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의 경우, 매달 부담되는 학원비를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체감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 정리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합법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요건과 학원 종류만 정확히 확인한다면,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의 꿈과 재능을 키우는 과정에서 이번 변화가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표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