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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수도요금 할인혜택. 서울시 다자녀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받기

by 볼트냥 2026. 1. 14.

서울시가 다자녀 가구의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하수도사용료 감면 대상을 크게 확대합니다. 그동안 3자녀 이상 가구만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이 2026년부터는 2자녀 가구까지 넓어지면서, 실제 체감 혜택을 받는 가구 수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제도는 신청 방식과 기준이 함께 바뀌는 만큼, 기존에 이미 감면을 받고 있던 가구라도 반드시 다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자녀 하수도사용료 감면 제도란?

다자녀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필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매달 부과되는 하수도사용료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자녀 수가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과 연동되어 부과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많은 가구일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마련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핵심 내용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감면 대상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6년 3월 납기분부터는 2자녀 가구도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기존 제도 확대 후 제도
감면 대상 3자녀 이상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감면 항목 하수도사용료
감면율 30% 감면
적용 시기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이번 확대 조치로 약 32만 가구 이상의 2자녀 가구가 새롭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구당 평균적으로 월 수천 원 수준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감면 대상 가구 기준 정리

감면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은 복잡하지 않지만, 몇 가지 핵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것
  • 자녀가 동일 세대에 함께 거주 중일 것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세대주가 반드시 부모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조부모나 친인척이 세대주인 경우라도, 자녀와 같은 세대로 등록되어 있다면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면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2자녀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감면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월 평균 감면액 약 4,500원 수준
연간 감면액 약 5만 원 이상

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별도의 사용 조건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생활비 절감 효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2026년 1월 12일부터 가능합니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 시작일: 2026년 1월 12일
  • 준비물: 신청자 본인 신분증

원활한 접수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와 세대주 정보, 신청인 정보를 미리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②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2026년 3월 3일부터 가능합니다.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 내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i121.seoul.go.kr/cs/cyber/front/main/NR_index.do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 사이버고객센터

 

i121.seoul.go.kr

 

  1.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접속
  2. 수도요금 감면 신청 메뉴 선택
  3. 고객번호 및 신청자 정보 입력
  4. 대상자 정보 입력 및 자격 확인
  5. 신청 내용 확인 후 접수 완료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세대주이면서 자녀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신청자인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감면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 필요

이번 제도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기존 감면 가구의 재신청 의무입니다. 다자녀 기준 확인 방식이 생년월일 기준에서 주민등록 전산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3자녀 이상으로 감면을 받고 있던 가구도 예외 없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재신청하지 않으면 2026년 하반기부터 감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기존 수혜 가구라면 반드시 일정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감면은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됨
  • 이전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 자녀 수, 세대 구성 변경 시 재확인 필요

조건 충족 여부는 주민등록 정보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주소 이전이나 세대 분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

이번 다자녀 하수도사용료 감면 확대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일상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신청만 해두면 매달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되는 만큼, 대상에 해당한다면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존 감면 가구의 경우 재신청이 필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출처: 서울특별시 발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