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일하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은 기쁨과 동시에 현실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게 문을 닫거나 업무를 쉬는 순간 바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출산 관련 지원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026년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한층 강화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출산급여 제도란?
개인사업자 출산급여 제도는 근로계약이 없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출산 시 충분한 휴식과 돌봄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직장인과 달리 유급휴가 제도가 없는 현실을 반영해, 출산으로 인한 생계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도입해, 엄마와 아빠 모두 출산과 초기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제도 한눈에 보기
| 구분 | 임산부 출산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
| 지원 대상 |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여성 |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
| 지원 금액 | 총 240만 원 | 최대 120만 원 |
| 지원 방식 | 일시 지원 | 휴가 사용 일수에 따라 일 단위 지원 |
| 적용 출생아 | 출생아 전체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확대 적용 |
임산부 출산급여 상세 안내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한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여성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실제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지원 대상
-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여성
- 출생 자녀와 신청인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지원 금액
- 기본 출산급여 150만 원
- 서울시 추가 지원 90만 원
- 총 지원 금액: 240만 원
신청 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세 안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아빠를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실제 업무 환경에 맞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지원 대상
-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노무제공자·예술인
- 출생 자녀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 이력 보유
-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지원 금액 및 기간
- 1일 8만 원 기준 지급
- 최대 15일 사용 가능
- 최대 지원 금액: 120만 원



휴가 사용 기준(2026년 출생아부터)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휴가 일수 | 최대 10일 | 최대 15일 |
| 사용 기한 | 출산 후 90일 이내 | 출산 후 120일 이내 |
| 산정 기준 | 평일만 인정 | 주말·공휴일 포함 |
| 분할 사용 | 2회 | 3회 |
신청 방법 한눈에 정리
두 제도 모두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접속
- 출산급여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심사 후 지급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신청 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불가하므로 출산 후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실제로 사용한 휴가 일수만 인정됩니다.
- 분할 사용 시 사용 내역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출산급여가 갖는 의미
이번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도 출산과 돌봄을 당연한 권리로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아빠의 출산휴가 사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초기 돌봄 참여를 자연스럽게 확대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무 형태에 따라 출산과 양육이 제한되지 않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표출처: 서울특별시 공식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