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우리나라의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날은 단순히 휴일이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땀과 헌신을 기리는 날로 새롭게 자리잡을 예정입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6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내년부터 5월 1일을 공식적으로 ‘노동절’로 지정하며,
기존의 ‘근로자의 날’ 명칭을 62년 만에 복원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일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도록,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
— 고용노동부 발표문 中



노동절의 역사, 다시 돌아보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절’의 역사는 100년 가까이 됩니다.
- 1923년 : 조선노동총동맹이 처음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지정
- 1948년 :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도 계속 기념
- 1963년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 →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변경
이후 60년 넘게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졌지만,
‘노동’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5월 1일을 ‘International Workers’ Day(국제노동절)’로 기념하고 있어,
이번 복원은 국제적 기준에 맞춘 변화로도 평가됩니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 추진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바로 공휴일 지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대부분의 근로자가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일부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은
법적으로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혜택에서 제외되기도 했죠.
고용노동부는 이번 노동절 제정과 함께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공평하게 쉴 수 있는 공휴일 지정을 추진 중입니다.
즉, 앞으로는 직종이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노동절=전 국민의 휴일’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함께 통과된 고용노동부 주요 법률 8개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외에도
총 8개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중 주목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퇴직급여를 체불한 사업주에게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형사처벌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뀝니다.
이는 임금체불 문제를 단순 민사적 분쟁이 아닌 형사적 책임이 수반되는 중대 범죄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2️⃣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 법안 강화
고용보험, 산업안전, 비정규직 보호 등에 관한 노동자의 권익 중심형 제도 개선안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산업재해 예방 강화
-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강화 등
이러한 일련의 법안들은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명칭 변화,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니다
‘근로자’에서 ‘노동자’로의 명칭 변화는 단순히 단어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근로(勤勞)’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를,
‘노동(勞動)’은 ‘노동력을 제공하며 생계를 유지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즉, ‘노동절’로의 복원은
노동자의 존엄성과 주체성을 인정하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두고
“노동이 사회를 움직이는 근간임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노동절은?
- 미국 : 9월 첫째 주 월요일 ‘Labor Day’로 지정
- 유럽 대부분 국가 : 5월 1일을 ‘International Workers’ Day’로 법정공휴일
- 일본 : ‘근로감사의 날(11월 23일)’을 별도 지정
한국의 노동절 복원은 국제사회 흐름과도 일치하며,
‘노동’이라는 단어가 다시금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로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일정 및 전망
2026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안 통과 이후 대통령령 개정과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내에 세부 시행령 및 관련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전 국민이 함께 쉬는 첫 ‘노동절’을 준비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노동절의 의미를 다시 새기며
이번 법률 제정은 단순한 ‘하루의 휴일’을 넘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로의 전환점입니다.
노동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누구든 자신의 노동을 통해 세상을 움직이는 존재라는 점에서
‘노동절’은 모두의 날이라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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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일,
이제 ‘근로자의 날’ 대신 ‘노동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가 일하는 사람 모두를 존중하는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이날 하루만큼은 쉬는 날 이상의 의미로,
“노동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