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9일(토요일)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마감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하루, 토지거래허가 신청 민원창구를 토요일 임시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 거래를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이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토요일에도 창구를 여나요?
원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지역별 허가 처리 속도에도 차이가 생기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커졌습니다. 시·군·구청의 허가 심사 기간이 최대 15영업일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4월 중순 이후 매수자를 구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허가 완료 시점이 아닌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즉,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만 해도 이후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협의를 거쳐 토요일 주말 접수 체계를 가동하기로 한 것입니다.
5월 9일 토요일 운영 안내
| 구분 | 내용 |
|---|---|
| 운영 일시 | 2026년 5월 9일(토) 오전 9시 ~ 오후 6시 |
| 점심시간 | 낮 12시 ~ 오후 1시 (이 시간대는 접수 제한) |
|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관련 서류 지참 후 직접 창구 제출) |
| 접수 대상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 |
서울 · 경기 운영 지역 안내
서울과 경기 지역 주요 접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 | 운영 자치구 및 시군구 |
|---|---|
| 서울 | 강남·서초·송파·용산·마포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포함된 25개 자치구 전체 |
| 경기 | 수원 장안·팔달·영통구, 성남 수정·중원·분당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하남시, 광명시, 의왕시, 과천시 등 |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래 예정인 분들은 본인의 관할 구청 토지거래허가 담당 부서를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란 무엇인가요?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 우려 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취득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선 허가, 후 계약'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취득 목적과 신청인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기본 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시고, 해당 항목에 따라 추가 서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공통 필수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별지 제9호 서식 / 구청 비치 |
| 공통 필수 | 토지이용계획서 | 취득목적, 입주 시기, 자금 조달 계획 등 구체적으로 작성 |
| 공통 필수 | 토지취득 자금조달 계획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별지 제10호 서식 |
| 농지 취득 시 | 농업경영계획서 | 「농지법」 시행규칙 제4호 서식 |
| 임야 취득 시 | 산림경영계획서 |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호 서식 |
| 기존 주택 보유 시 | 기존 주택 처분계획서 및 주택(추가) 취득 사유 소명서 | 구체적·객관적으로 소명 |
| 임차인 거주 시 | 전월세 계약서 사본 | 현재 거주지가 전세·월세인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소명 필요 |
| 외국인 매수 시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및 관련 사실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대리 신청 시 | 매도인·매수인 양측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법인 신청 시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
| 공통 추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매도인·매수인 및 세대원 포함 |
허가 절차 한눈에 보기
| 단계 | 내용 |
|---|---|
| 1단계 | 당사자 합의 (매도인·매수인) |
| 2단계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시·군·구청 제출) |
| 3단계 | 허가 검토 (서면 확인, 실지 확인, 관련 자료 조회 등 / 최대 15영업일 소요) |
| 4단계 | 허가증 교부 (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 5단계 | 매매계약 체결 |
| 6단계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
| 7단계 | 소유권 이전 등기 |
| 8단계 | 사후 이용 실태 조사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허가 후 이용 의무와 주의사항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취득 후 2년간 실거주가 원칙이며, 임의로 임대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권을 주는 것은 제한됩니다. 최초 신청 시 기재한 토지이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변경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이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 위반 유형 | 이행강제금 |
|---|---|
| 미이용·방치 | 취득가액의 10% |
| 타인에게 불법 임대 | 취득가액의 7% |
| 무단 목적 변경 | 취득가액의 5% |
또한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 기준 해당 토지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월 9일 신청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요건
이번 보완 방안에 따라,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이후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구분 | 중과 배제 조건 | 양도 기한 |
|---|---|---|
| 기존 조정대상지역 (강남·서초·송파·용산구) |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 양도 | 2027년 9월 9일까지 |
|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서울 25개구, 과천·광명 등 경기 12개 지역) |
계약일부터 6개월 이내 양도 | 2027년 11월 9일까지 |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는 2028년 2월 12일까지 유예되며,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됩니다.
허가 대상 여부, 먼저 확인하세요
모든 주택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같은 동네라도 도로 하나를 기준으로 허가구역 지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전에 해당 토지 또는 주택의 지번을 기준으로 허가구역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서울시 토지정보광장 (land.seoul.go.kr) 지번별 조회
- 관할 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부동산정보과 직접 문의

허가 여부를 미리 파악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면 법적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국토교통부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