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 되면 자영업자들에게 익숙하면서도 부담스러운 계절이 찾아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2026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신고 기한이 하루 연장되어 6월 1일(월요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특히 지난해 공부방, 교습소, 개인 과외 등 소규모 교육 사업을 운영하다 폐업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꼼꼼하게 챙겨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폐업을 했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전반과 함께, 2025년에 공부방을 폐업한 분들을 위한 신고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총정리해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개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끝나지만, 사업자·프리랜서·임대소득자 등은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종류 | 해당 예시 |
|---|---|
|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 공부방·학원 운영, 프리랜서 |
| 근로소득 | 급여 소득 (단독이면 연말정산으로 종결) |
| 이자소득 | 예적금 이자 등 금융 이자 |
|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등 |
| 연금소득 | 사적연금 수령액 |
|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상금 등 |
단, 부동산·주식 매매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로 신고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대상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신고 기간 |
|---|---|
| 일반 신고자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월) |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2026년 5월 1일 ~ 6월 30일(화)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3.3% 원천징수 후 지급받은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N잡러, 임대소득 등)
-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2025년 중 폐업하였더라도 폐업 전 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40%까지 가산세가 올라갑니다. 여기에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추가로 쌓이므로, 기한을 넘겼다면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길입니다.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에서 결정 통지를 보내기 전까지는 언제든 가능하며, 신고 시점이 빠를수록 가산세 감면 혜택이 더 크게 적용됩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표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세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표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를 모두 뺀 금액입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산출세액을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은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과세표준에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됩니다. 여기에 최종 납부세액에는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추가되므로, 실제 납부 부담은 계산된 금액보다 소폭 더 커집니다.
공부방·교습소 운영자의 업종 분류와 세금 특성
공부방, 개인 교습소, 소규모 학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세법상 일반적으로 면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매년 2월 말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수입금액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업종코드는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부방이나 개인 교습소는 주로 아래 코드로 분류됩니다.
| 운영 형태 | 업종코드 |
|---|---|
| 개인과외교습자 | 940903 또는 809007 |
| 소규모 교습소(공부방) | 809007 |
| 학원(교육서비스업) | 855100 등 |
공부방 운영자는 세무서에 신고된 업종코드에 따라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업종코드를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부 기장 의무와 경비 처리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금을 결정하는 핵심은 얼마를 수입으로 잡고, 얼마를 경비로 인정받느냐입니다. 경비가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경비를 인정받는 방법은 크게 장부를 직접 작성하는 방식과, 장부 없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방식으로 나뉩니다.
장부 기장 방식
- 복식부기 : 대차변 방식으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모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서비스업 기준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간편장부 : 복식부기보다 간단하게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형식으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방식(장부 없이 신고)
- 단순경비율 : 소규모·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전체 수입금액에 업종별 경비율을 그대로 곱해 경비를 계산합니다. 서비스업 기준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경비율이 비교적 높게 적용되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초과자가 장부 없이 신고할 때 사용합니다. 임차료, 매입비, 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실제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인정받고, 그 외 기타 경비만 기준경비율로 추산합니다. 단순경비율에 비해 인정되는 경비 비율이 낮아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대상 (서비스업 기준) | 특징 |
|---|---|---|
| 단순경비율 | 직전 연도 수입 3,600만 원 미만 또는 신규 개업자 | 장부 없이 간편 신고 가능, 경비율 높음 |
| 기준경비율 | 직전 연도 수입 3,600만 원 이상 (간편장부 대상) | 주요경비 증빙 필요, 기타경비만 경비율 적용 |
| 간편장부 기장 | 직전 연도 수입 7,500만 원 미만 | 실제 지출 전액 반영 가능, 절세 유리 |
| 복식부기 기장 | 직전 연도 수입 7,500만 원 이상 | 의무 장부, 미작성 시 가산세 20% |
2025년 폐업한 공부방,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하나
폐업을 했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폐업 전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이듬해 5월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중 어느 시점에 폐업했더라도, 폐업 전 기간에 수입이 조금이라도 발생했다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심지어 폐업 이후 수입이 전혀 없이 무실적인 경우라도 신고 이력을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이나 각종 정부 지원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 신고 이력이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 전 처리해야 할 세무 절차
공부방을 폐업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에 다음 세무 절차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항목의 처리 기한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처리 기한 | 비고 |
|---|---|---|
| 폐업 신고 | 폐업 즉시 (지체 없이)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
| 사업장현황신고 (면세 사업자) |
다음 해 2월 말까지 | 폐업 연도의 전체 수입금액 신고 |
|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사업·기타소득) |
폐업일이 속한 달의 2개월 뒤 말일 | 예: 6월 폐업 → 8월 31일까지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 일용직을 고용한 경우 해당 |
|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 해 5월 1일 ~ 6월 1일 | 2025년 폐업 → 2026년 5월 신고 |
공부방·교습소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현황신고를 2026년 2월 말까지 완료해야 했습니다. 이 신고를 통해 확정된 수입금액을 바탕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사업장현황신고를 누락했다면 홈택스를 통해 수입 자료를 직접 입력하거나 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폐업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할 점
폐업 연도에는 일반적인 계속사업자와 다르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수입금액은 폐업 전까지만 집계 : 폐업일 이후 발생한 수입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의 수입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폐업 전까지 확정된 수강료 수입만 신고 대상입니다.
- 폐업 연도는 월할 계산 적용 : 연간 기준으로 적용되는 일부 공제나 비용 항목은 사업을 운영한 개월 수에 비례해 안분하여 적용합니다.
- 폐업 연도는 신규 개업자와 동일한 경비율 판단 : 폐업한 연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 해당 연도 수입 자체가 복식부기 기준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 기준에 따라 경비율이 결정되므로, 이전 연도 수입 규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고 자산 처분 여부 : 공부방의 경우 대부분 재고 자산이 없지만, 교재나 교구 등 남은 자산이 있을 경우 처분 또는 가사 전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폐업 후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 신고 : 폐업 후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다른 사업을 새로 시작했다면 폐업한 공부방 수입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단계별)
홈택스(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공부방 운영자는 수입금액이 크지 않아 '모두채움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채움 신고 방법
일반 신고(직접 입력) 방법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자영업자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종합소득세에서 세금을 줄이는 핵심은 공제를 최대한 빠짐없이 챙기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소득공제와 계산된 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는 개념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
| 항목 | 공제 내용 |
|---|---|
| 기본공제 | 본인 150만 원, 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
|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등 |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사업소득 4,000만 원 이하: 연 최대 600만 원 4,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연 최대 400만 원 |
| 국민연금 보험료 |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 직접 납부한 금액 전액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총급여 25% 초과분의 15~40% (소득 수준별 차등) |

주요 세액공제 항목
| 항목 | 공제 내용 |
|---|---|
| 자녀 세액공제 | 8세 이상 자녀 1명: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 35만 원 + 추가 30만 원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IRP·연금저축 납입액의 12~15%, 연 최대 900만 원 한도 |
| 교육비 세액공제 |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 (2026년부터 초1~2 예체능 학원비 포함) |
| 의료비 세액공제 | 총소득의 3% 초과분의 15% (난임치료·장애인·65세 이상은 20%) |
| 기부금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 등 15~30% |
| 결혼 세액공제 | 2024~2026년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
공부방 운영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
장부를 기장하거나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실제 지출한 경비를 최대한 증빙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부방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재비 및 학습 자료 구입비
- 사업장 임차료(교실 임대료)
- 전기료, 수도료, 통신비 등 관리비
- 문구·소모품비
- 광고 홍보비(전단지, 온라인 광고 등)
- 컴퓨터, 프린터 등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및 수리비
- 강사를 고용한 경우 인건비
- 사업과 관련된 교통비 및 차량 유지비(업무용 비율만 해당)
중요한 점은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적격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적격 증빙에 해당합니다. 현금으로 지출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해 두어야 나중에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분납 제도 활용하기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두 번에 나눠 납부하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 내에 절반 이상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분납을 이용하더라도 별도의 이자나 가산세가 붙지 않으므로 자금 여유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홈택스 내 전자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납부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많을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공부방 운영자 중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거나,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한 분들 중 일부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은 신고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통상 30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홈택스 신고 시 환급 계좌를 정확히 입력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과거 5년 이내에 신고를 마쳤지만 공제 항목을 빠뜨려 세금을 더 낸 사실을 나중에 발견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를 처음 하거나 혼자 하기 어렵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거나 폐업 처리와 맞물려 혼자 하기 어렵게 느껴진다면 아래 방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전화 상담 :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면 세무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서 직접 방문 : 관할 세무서의 납세 도움 창구에서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5월 신고 기간에는 임시 도움 창구가 별도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 :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에게 적용될 공제 항목과 수입 자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무 대리인 위임 : 신고가 복잡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것이 오히려 절세 효과를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크리스트 — 폐업 공부방 운영자 신고 전 확인 사항
| 항목 | 확인 여부 |
|---|---|
| 2025년 폐업 신고 완료 여부 확인 | □ |
| 2026년 2월 말 사업장현황신고 완료 여부 확인 | □ |
| 폐업 전 전체 수입금액 합계 확인 (홈택스 조회 가능) | □ |
| 업종코드 및 경비율 유형(단순/기준) 확인 | □ |
| 지출 경비 증빙 자료 정리 (영수증, 카드 내역 등) | □ |
|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확인 | □ |
|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 내역 확인 | □ |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 내역 확인 | □ |
| 폐업 이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 발생 여부 확인 | □ |
| 홈택스 환급 계좌 등록 여부 확인 | □ |
| 지방소득세 위택스 별도 신고 완료 | □ |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잡해 보이지만, 내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긴다면 충분히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공부방을 운영하다 폐업하신 분들은 수입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모두채움 서비스 또는 홈택스 간편 신고로도 무리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인 2026년 6월 1일을 꼭 기억하시고, 여유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국세청(nts.go.kr), 홈택스(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