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주요 세제개편안(민생안정 지원)’**에 따르면
이제는 자녀가 많을수록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보육수당이란?
‘보육수당’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급여 외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으로,
대부분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이거나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는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기업에 따라 명칭은 ‘자녀양육수당’, ‘보육지원수당’, ‘육아수당’ 등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급여의 일부로 지급되지만,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세가 면제(비과세)**됩니다.

💡 기존 제도는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기존에는 근로자가 자녀가 몇 명이든 관계없이
보육수당 월 20만 원까지만 세금이 면제되었습니다.
즉,
- 자녀 1명인 가정 → 월 20만 원 비과세
- 자녀 2명인 가정 → 월 20만 원만 비과세, 나머지 20만 원은 과세
- 자녀 3명 이상 → 여전히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이 때문에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과세되는 금액이 많아지고,
결국 세금 부담도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 2025년부터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비과세’
2025년 세제 개편안에서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 후(2025년~) |
| 비과세 기준 | 자녀 수 관계없이 월 20만 원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 예시 (자녀 2명) | 월 20만 원 비과세 | 월 40만 원 비과세 |
| 예시 (자녀 3명) | 월 20만 원 비과세 | 월 60만 원 비과세 |
👉 즉,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비과세 금액이 늘어나 세금이 줄어듭니다.



📊 예시로 보는 절세 효과
사례) 총급여 6천만 원인 근로자 A씨 (자녀 2명)
회사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총 40만 원의 보육수당을 수령할 경우
| 비과세 금액 | 연 240만 원 | 연 480만 원 |
| 과세 금액 | 연 240만 원 | 없음 |
| 세금 경감 효과 | – | 약 36만 원 절세 (연 240만 원 × 세율 15%) |
즉, 자녀 2명 기준 연 36만 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녀가 3명이라면 그 절세 효과는 더 커집니다.
🧾 제도 도입 배경: “민생 안정과 양육 지원”
이번 개편은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닌,
가계 부담 완화와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 민생안정 지원 중심 세제 개편
- 양육 가정의 실질 소득 향상
-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정한 세제 혜택 제공
- 기업 복리후생제도 활성화
즉, 근로자의 복지 혜택을 통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기업 입장에서의 변화
이번 개편은 기업에도 긍정적입니다.
- 복리후생비로 지급한 보육수당의 세무 부담 완화
- 인재 유출 방지 및 근로자 만족도 제고
- 가족친화기업, ESG 경영 측면에서 이미지 개선
특히 중견기업 이상에서는 ‘보육수당’을 정식 복리후생 항목으로 신설하거나
금액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보육수당 ‘받는 방법’ 정리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따로 세무서에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육수당은 **회사(사업주)**가 지급하고, 세금 처리는 급여 명세상 자동 적용됩니다.
📌 ① 회사 복리후생 제도 확인
- 먼저,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총무팀에 문의해 보육수당 제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일부 기업은 ‘육아수당’, ‘자녀교육지원비’ 등 다른 이름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② 자녀 수 증빙서류 제출
-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달라지므로 자녀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출생증명서(신생아의 경우)
- 회사에서 연 1회 이상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 급여 시스템 반영
- 인사팀에서 자녀 정보를 급여 시스템에 반영하면
다음 급여 지급일부터 보육수당이 비과세 처리됩니다. - 별도의 세금 신고 절차 없이, 원천징수 시점에서 자동 적용됩니다.
📌 ④ 연말정산 시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육수당 비과세 항목이 자동 반영됩니다.
- 회사에서 지급받은 내역이 급여 명세서에 ‘비과세 보육수당’으로 표시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주의:
보육수당이 아닌 ‘현금성 복지포인트’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회사 내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 항목 | 내용 |
| 시행 시기 |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 적용 대상 | 근로자에게 기업이 지급하는 보육수당 |
| 비과세 기준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 적용 방식 | 원천징수 단계에서 자동 비과세 처리 |
🌿 기대 효과
- 가계 부담 완화
자녀가 많을수록 더 큰 세금 혜택 → 실질 소득 증가 -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구조 → 출산 장려 효과 - 기업 복리후생 확산
보육수당 제도 신설·확대 → 근로자 만족도 향상 - 세제 형평성 제고
동일 급여 구조라도 자녀 수에 따라 공정한 과세 적용
💬 꼭 기억하세요!
- 보육수당은 회사에서 지급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해당 제도의 직접적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정부는 향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육아 지원 세액공제 확대도 검토 중입니다.
🏁 마무리하며
2025년부터 달라지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정책은
“자녀 수가 많은 가정일수록 세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변화입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근로자는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기업은 복리후생 강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정산 때,
“보육수당 비과세 항목이 자녀 수에 맞게 적용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조금만 챙겨도 세금은 줄고, 가정의 여유는 커질 수 있습니다. 🌈
출처: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참고: 2025 주요 세제개편안 ‘민생안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