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공제1 2026년부터 달라진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2026년 새해를 맞아 자녀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한층 확대됐습니다. 그중에서도 학부모들의 관심이 큰 변화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만 가능했던 공제가 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이어지면서, 음악·미술·체육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 기준이번 제도의 핵심은 공제 대상 연령이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만 9세 미만부모가 해당 연도의 소득세 신고 대상일 것학년 기준과 연령 기준을 함께 적용하므로, 조기 입학이나 만 나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 2026. 1. 7. 이전 1 다음